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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만 여쭙니다.
게시물ID : law_2183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고운바람
추천 : 0
조회수 : 34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8/27 1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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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회사에서 채권가압류를 걸고 계좌를 묶고 재판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상대회사에서 보낸 내용증명에 충실하게 답해줬고 계약기간도 끝나 전혀 겁날것이 없었는데

사장님이 재판을 걸어온걸 보고 천만원에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결국 상대회사는 집행해제신청을 했습니다..

그동안 변호사 사무실은 법원에 가압류사건에 대하여 소송계속 사실을 증명하라는 서류를 저에게 만들어 주어 제가 법원에 제출했고 이후에 집행해제 신청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질문 드립니다.

변호사비용 10,000,000원이 지불되었습니다.

재판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 비용을 얼마라도 돌려받을 수는 없나요?

만약 있다면 얼마정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돌려받을수 없다면 변호사비용을 상대회사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

청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부탁드립니다...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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