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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민원을 신청했는데 어떤식으로 접근해야 할까요?
게시물ID : law_2185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우아아앜
추천 : 0
조회수 : 370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8/09/04 22:21:00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law&no=21842&s_no=21842&kind=search&search_table_name=law&page=1&keyfield=subject&keyword=%EC%A3%BC%ED%9C%B4

지난번에 쓴 글인데 저가 댓글을 미처 확인 못하고 재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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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제품설치보조 일을 했었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구두로 월 200을 받기로 했엇고 일은 평균 8시간 마지막주를 제외한 3주는 6일

마지막주는 일주일 내내 나가서 일을 했었구요.

제품설치보조라 기업의 하청의 하청 계약직 직원 밑으로 들어간거라 따지고보면 1인 사업자라 보시면 될 듯 싶습니다.

임금체불은 7월달 일한 급여를 8월4일에 지급을 받았고 8월8일 하루를 제외하고 5일부터 퇴사하기 전 날인 12일까지의 

7일치를 체불 당했습니다.

퇴사후 7일치 임금을 요구 하였으나 3주동안 말이 없다가 어제 연락 왔네요.

너 일당 6만5천원 나오니까 그렇게 계산해서 지급하겠다고

그냥 받기에는 좀 그런게 7월 이전엔 그렇다쳐도 7월부터 퇴사 전날까지 3일밖에 못쉬었고 평균8시간 일하던게

10시간 11시간 이상 일을 했엇습니다. 

다음주 화요일날 3자대면이 잡혀있어서 가기전에 궁금한것을 해결하고 생각을 정리해서 가보려고 합니다.

제 질문은 

1.8월에 일한 7일치의 임금을 6만5천원으로 계산해서 준다는데 그와중에 하루는 일도 별로 안했다고 반절로 쳐서

42만원으로 준다고 합니다 이대로 받는게 맞는건가요?


2.7월부터 8월까지의 연장근로수당?? 이라고 하는건가요 이것도 청구를 하면 받아들여질지 궁금합니다.

가입해서 질문글만 쓰는 것 같네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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