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펌] 보배억울남편 사건 분석해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2186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
추천 : 5
조회수 : 55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9/08 13:26:44
옵션
  • 펌글
안녕하세요. 오명근 변호사라고 합니다. 올라온 구속된 남편 아내분의 글과 영상 잘 보았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와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현재 수사기관 및 법원 실무에서는 여자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만 하면 여자가 거짓말하겠느냐 하면서 남자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가 90%라는 것입니다. 아니 99%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보배 사건은 영상은 있지만 남편의 손이 여자 엉덩이에 닿는 장면은 구조물에 가려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cctv 영상을 보면 장례식장인지 음식점에서 다른 남자들로 붐비어 한쪽 벽쪽으로 여자가 지나가다 구조물 앞에 서있고
이때 남편이 갑자기 돌아서 좁은 벽쪽 공간을 걸어가 여자를 지나 이동을 합니다.

이때 객관적으로 살펴볼 것이,

1) 대개 추행은 그냥 이루어지는 경우 보다는 남자가 여자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따라가거나 배회하다 추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보면 여자가 좁은 공간을 지나 구조물 앞에 서 있을 때 남편이 갑자기 뒤돌아서는데 이때가 찰나적이기 때문에 남편이 좁은 공간을 통해 여자가 지나오고 있고 서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는 어렵습니다. 뒤에 여자가 오거나 서 있는 것인지도 모르는 남자가 갑자기 훽 돌아서더니 지나가다 여자의 엉덩이를 만진다는 것은 일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남편이 여자가 오는 것을 보고 지나갔다면 의심을 해볼 수 있겠지만 영상을 보면 분명히 남편은 여자를 보고 뒤돌아섰다고 보기 힘들고 돌아서면서 여자를 살펴볼 시간조차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png

그리고 남편이 복도쪽 공간을 지나갈 때 다른 남자들이 서 있고 구조물도 있기 때문에 몸이 오른쪽으로 사선방향으로 급격히 턴할 수 밖에 없고 이처럼 몸이 갑자기 오른쪽으로 턴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경우 사람의 신체 역학 구조상 오른손이 역시 급격히 후훽 도는 동작이 나오게 되고 이때 손이 엉덩이에 닿는 다면 일부러 쳤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남편이 어떤 이유에서 반대편쪽으로 가려고 좁은 공간을 오른쪽 사선방향으로 가는 동작에서 신체 접촉이 있을 수 있고 이 모습이 다소 부자연스러워보일 수는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영상분석업체를 통해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png

그리고 여자가 항의하는 장면은 나오기는 하지만 일반화하기는 힘들지만 추행당하는 경우 여자는 즉감적으로 부끄러워하거나
추행당한 부위를 만지는 등 하다 항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남편과 신체접촉이 있지마자 여자는 손을 내밀어 따라가며 항의를 하는데, 이는 추행이라기 보다는 신체접촉에도 불구하고 사과없이 지나간 것에 대한 항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고 하는데, 남편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이상한 점은 찾아볼 수 없고 여자가 항의할 때 도대체 왜 그러느냐고 황당한 표정지으면서 자신도 항의하는 장면 역시 자연스럽습니다.

이처럼 사건을 분석해보았는데요, 이 사건은 여자가 남편이 지나가면서 우발적으로 손이 엉덩이에 닿은 것을 추행으로 오인하였고 또 추행으로 만들어야 하니 상황을 과장하여 손이 닿았다가 아니라 엉덩이를 움켜지었다라고 진술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실제로 많은 이와같은 상호 교행 사건에서 여자들은 대개 손이 닿았다가 아니라 엉덩이를 움켜잡았다는 정도의 진술을 많이 합니다. 법정에 오면 그 진술은 더 구체적이고 강해지구요.

자 그런데 위 사건에서 여자가 상황을 오해하였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여자가 일반적으로 이 상황에서 단순히 손이 엉덩이에 닿은 것을 엉덩이를 움켜잡았다고 과장되게 진술했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그럼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무죄판결받은 사건을 소개합니다.

3.png

이 사건은 남자가 새벽에 화장실에 나올 때 마주오던 여성과 교차하여 지나가다 손이 살짝 여자 엉덩이에 닿은 것을 여자가
엉덩이를 움켜잡았다며 경찰에 신고한 사건입니다. 사건 현장에서는 바로 뒤돌아와 싸다기도 한대 날렸죠(이거 폭행 아닌가요?)
어이없게 경찰과 검찰, 1심 재판을 거치면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영상분석업체에 영상분석을 의뢰하고
제가 사건을 면밀히 살펴보니, 이 사건은 화장실에서 나오던 남자가 넓은 공간의 여자가 비켜주지 않자 급히 왼쪽 사선으로 발걸음을 옮기다 그 반동으로 손이 엉덩이쪽으로 향하면서 살짝 닿은 것으로 여자가 오해를 한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엉덩이를 움켜잡다니요? 아주 찰나적으로 손이 엉덩이에 닿았을 뿐인데(남자는 인식도 못함) 여자는 이를 엉덩이를 움켜잡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위 보배사건에서 판사가 여자가 엉덩이를 움켜잡았다는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였는데... 이런 것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는지 참..... 판사가 부장판사이던데 경험부족인가요?

이 사건의 판결문을 첨부해드립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보배 사건도 판단해보세요.

4.png
5.png
6.png
7.png
8.png
9.png

그리고..... 이 정도 애매하고 경미한 사건을 징역 6월이라니요? 이것은 판사로서 직원남용으로 오히려 처벌되야 하는 것 아닌가요? 판사와 공개적으로 토론 요청합니다. 형편없는 매뉴얼 수준의 판결문 뒤로 숨지 많고 나와 당당히 사건에 대해 토론에 응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이 있다면 판사에게 좀더 자세한 판결문 요청해보겠습니다.
출처 보배억울남편 사건 분석해드립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179207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