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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근무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2188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RYU류
추천 : 0
조회수 : 489회
댓글수 : 16개
등록시간 : 2018/09/15 14: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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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무리 고민해보고 인터넷을 뒤져봐도 지금 제 상황에 맞는 내용이 없어 문의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9월 말, 추석근무 관련한 내용인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회사의 횡포라고 느껴지나, 사측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므로 근무하라는 입장입니다.

저는 카드사 콜센터 중간 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발급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인원은 2개팀 (10명, 7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면접 시 5일(월~금) 근무로 인지하고 6월 말 입사했으나 갑작스런 주말반 생성으로 주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A조 (토일월화)
B조 (금토일월)
근무인데요.이틀은 10시부터 9시 나머지 이틀은 12시부터 9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근무 관련하여 A팀은 토, 화 출근
B팀은 금, 일 출근 이틀로 출근하되 출근하지 않는 일자는 연차처리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팀 내에는 아직 연차가 생성되지 않은 8월 중도 입사자도 있습니다.
개인 사정은 다 봐줄 수 없다고 가족 일에도 연차가 아닌 결근처리를 하도록 하더니 회사가 아쉽게 되니 연차를 소진하라고 하는 것이 무척 화가 납니다.

팀원들이 힘들어하니 너무 속상하고 또한 회사의 지침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제 상급자나 선임에게 항의해보았지만 회사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래도 지침대로 근무를 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노동부 문의 시 추석근무 자체는 근로자의 날과 같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라고 하여 근무하라고 하면 별 수 없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으나, 이런 식이니 머리가 아프네요.

간략하더라도 답변 주시면 회사에 항의하거나 제가 합리적으로 이해하여 팀원들을 다독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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