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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할 때 수신인 성명을 모를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게시물ID : law_2190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일턴
추천 : 0
조회수 : 2431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8/09/22 10: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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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수 문제로 윗층에 피해복구에 대한 계획을 달라고 하고 응답이 없을 경우 제 자체적으로 복구한 후 비용청구를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간 관리사무소를 통해서만 연락이 되어서 윗층에 대한 성명이나 전화번호등 개인정보를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내용증명 수신인 성명을 어떻게 써야하나요?
그냥 xxx호 세대주 귀하라고 써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관리사무소를 통해 세대주의 성명이나 연락처를 임의로 제공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자세한 상황을 쓰자면,
제가 누수 문제를 관리사무소에 통지한 후 관리사무소는 윗층에 가서 싱크대 수전쪽 배관의 누수를 확인하고 누수를 막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이후 추가적인 누수가 없어서 관리사무소에 얘기했더니 관리사무소 담당자가 원인이 윗층이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그 이후 피해복구에대한 협의를 위해 제 연락처를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달하고 연락을 기다렸지만 첫 1주간 직접적인 연락이 전혀 없어서 다시 관리사무소에  윗층 세대주에게 연락을 부탁했고 윗층 세대주는 개인사정으로 1주일 후에 연락을 할 수 있다고 했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1주일을 더 기다린 후에도 전혀 연락이 없는 상황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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