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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온 회사 근무조건이 계속 바뀌어요
게시물ID : law_2192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키약
추천 : 0
조회수 : 38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10/04 20:56:02
입사한지 한달반정도 됬습니다.
처음에는  9시부터 6시 근무
오전 오후 휴식시간 30분 
공휴일 휴무  특근시 특근수당 지급이였습니다 .

그러더니 중간에 휴식시간 10분씩으로 줄었구요.
지금은 오전휴식시간 없애는대신에 11시 40분부터 1시까지가 점심시간입니다 .
오후는 10분휴식이구요 

그런데 오늘 사장님이 노무사랑 대화해보더니 달력에 빨간날도 특근포함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토요일은 격주였는데 이제 토요일 특근아니면 특근 줄수없다듯이 말하더군요 
이제 공휴일 쉬고싶으면 우리 회사에 있는지도 몰랐던 월차 쓰라는거같더라구요 
달력으로 10월 9일 가르키면서 이날 특근아니다면서 신나게 말하더라구요 
그리고 휴식시간 포함하면 6시 30분까지가 맞다면서 근무시간도 늘렸구요 일이 일찍 끝나면 굳이 붙잡아놓지 않는다고 하셨지만
사실상 6시 30분까지 일하라는소리로만 들리구요 
10일날 근로계약 쓰자구 하더군요 .

대충 인터넷 검색해보니 공무원이 아닌이상에는 일반 근로자는 그많은 빨간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사실을 이제야 꺠달았습니다.

하지만 저 위와같은조건에서 일할생각 없습니다 . 다른대 가구말죠 저뿐만 아니라 같이 일하는분들 다 불만많구요 .
이렇게 할꺼면 처음조건으로 공고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휴식시간 줄었을때만 해도 명절도 코앞이고 바쁜가보다 지나면 다시 되돌아가겠지 했는데 아닌것같습니다 .
처음조건으로 공고를 했고 면접떄도 같은말이였구요 . 10월 2일날 면접본애가 오늘 첫출근했는데 면접떄 3일같은경우는 특근이다 소리했는데 
4일 첫출근해보니 공휴일 특근처리 안해준다니 멍떄리더군요 .
이럴떄 어떻게 조치할 방법 없을까요 10일날 노무사 오면 뭐라구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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