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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인데 이런 판결 나왔습니다. 도와주세요.
게시물ID : law_2195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부라탕탕
추천 : 0
조회수 : 98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10/16 21: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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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odayhumor.com/?menbung_58416

전에 멘붕게에 글을 쓴게 있는데, 위의 링크 올리겠습니다.
우선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로 작성해서 '~음'씀체로 하겠습니다.
1. 결혼 후 신부(이하 피고)는 집을 나가서 안들어 왔음
2. 집에 들어오라고 사정도 했지만, 핑계를 대며 안들어옴
3. 한번은 친구 아버지 장례식때문에 안들어온다고 했는데 이것도 거짓말임
4. 이혼 얘기가 나온 후 혼수품(+제것들) 다 가지고 감
5. 예물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 없음(예물은 못 돌려 받는 줄 알지만, 이혼 얘기전 집에 갖고 간다고 해도 절대 안된다면서 격하게 반대함)
6. 소장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서 변호사측에 얘기해서 츄가 및 수정 요창함.
7. 변호사님은 반소장이 안왔으니 일단 지캬보자고 함
8. 지난주 금요일에 상대방측에서 반소장 옴 (재판은 10월 15일 월요일 어제였음)
9. 밤새 작성해서 변호사에게 보냈는데, 판사님에게 전달 안된것 같음
10. 1차 재판결과 화해 권고 옴
11. 처음엔 화해권고라고 알고 있어서 그런가보다 했는데 권고안이 
 1) 피고측에서 아파트 살때 준 돈 천만원을 원고(저)가 피고에게 줄것.
 2) 아파트 명의는 피고에게서 원고로 이전할 것(피고는 아파트 살때 낸 돈이라고는 천만원이 다임. 제돈 + 대출로 집샀음)
 3) 대출명의는 원고로 이전할 것(지금도 제 통장에서 이자 나감. 대출 명의는 내걸로 함)
 4) 위자료는 쌍방 지급 X
 
이렇게 나왔는데, 피고가 요청한 것과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ㅠㅠ
*1* 이대로 화해권고안 받아 들이지 않고 계속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변호사분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아 화도 좀 납니다. 
솔직히 변호사 비용도 카드로 했는데, 괜히 했다는 후회도 드네요.
*2* 혹시 변호사 교체할 수 있나요?
*3* 교체하려면 비용이 생기나요?
*4* 생긴다면 얼마정도 나오나요?

오늘 결과 이메일 보고 멘붕와서 어케 해야할지 고민하다가 오유분들께 조언을 구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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