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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에 관해서 조언얻고자 합니다.
게시물ID : law_2196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문제좀해결
추천 : 0
조회수 : 547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8/10/23 16: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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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마음 쓰이는 일이 있어 글 써봅니다.

2016년, 2년전이죠. 저희 예비신랑이 한 용역업체 사장에게 2천만원을 빌려줬습니다.

빌려준 사유는 용역업체 사장이 원룸건물을 지을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선뜻 빌려줬다고 합니다.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의 일부도 주겠다는  얘기를 구두상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빌려준 2천만원은 결혼전에 돌려준다는 약속 역시 구두로 했다고 합니다. (다음주에 결혼식 예정이에요..ㅎㅎ)

벌써 결혼전인데 아직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서 알아보니 지급명령신청이라는 제도가 있길래 해보려고 고민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1. 한 개인이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이런 경우로도 지급명령 신청을 할수 있는건가요? 

2. 지급명령신청을 하다가 14일 이내에 그 용역업체 사장이 이의신청을 하게되면 이 일은 민사나 조정으로 바뀌나요?

말그대로 재판을 진행해야하는건가요?ㅜㅜㅠㅠ

3. 용역사장의 주민번호를 모를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을 할수 없나요?ㅠㅠ

4. 만약에라도 운좋게 지급명령이 떨어졌으나 용역사장이 끝까지 돈을 주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ㅜㅠ


 질문이 너무 많아 죄송합니다.

혹시 오유에 계신 유능한 변호사님이나 법률쪽으로 잘 아시는 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사소한 팁이라도 좋으니 댓글 부탁드립니다.

수익은 필요하지도 않고 다만 빌려준 2천만원이나마 꼭 받고 싶어요.. 

제 평생에 저희 신랑같은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마음 아픈 일이지만 제가 해결해서 마음의 짐을 덜고싶습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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