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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소송 관련 질문입니다.
게시물ID : law_2199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메이게츠키
추천 : 0
조회수 : 42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11/09 15: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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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피고가 개인파산중 혹은 개인회생중이라도 대여금 청구 소송을 해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개인파산면책이 된 후에 빌려준 돈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해서 찾다가 우연히 개인파산중 혹은 개인회생중에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가 성립이 된다. 

라고 (링크는 잃어버렸습니다.)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큰돈은 아니지만 꼭 받아내려고합니다.

돈을 빌려간 후 취준생에게 취업에 관한 이야기를 해가면서 변제를 늦추다 늦추다 지금은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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