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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질문있어요
게시물ID : law_2202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ZIPP
추천 : 0
조회수 : 749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8/11/27 22: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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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위한 급여계산을 이상하게 합니다


    월급명세서   
기본급: 1,400,000원
직급수당 : 200,000원
기타수당 : 1,000,000원
특근수당 : 200,000원

명목은 위와같고, 금액이 똑같지 않지만 실제로 받는 비율과 비슷하게 기입하였습니다.



위의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 직급수당, 기타수당은 항상 매달 동일하게 들어옵니다.

특근수당만 제가 주말에 근무를 얼마나 했는지에 따라 변동이 있구요.

제가 알기론 연차 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평균 월 급여는 기본급+직급수당+기타수당 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평균월급여를 이용해서 "(평균월급여 / 209 * 8 ) * 남은 연차개수" 와 같이 연차수당을 계산하는걸로 알고있구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기타수당이 평균월급여에 포함 시킬 수 없다고하면서 기본급과 직급수당만 계산해서 연차수당을 지급해주겠다고 하네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제가 알기론 고정적으로 나가는 수당은 평균월급여에 해당하고, 이런 꼼수를 방지하기 위해 노동법이 존재하는걸로 알거든요.

법에 몇조 몇항 이런식으로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대해서 근거를 제시하고 확실하게 받을려고 하는데요.



블로그나 관련사이트 보면 "~가 맞을거에요", "노동법에는 그렇게 나와있는걸로 알아요" 이런 애매한 글이 많던데요

혹시 이런쪽 법에 잘 아시는분 있나요? 회사에서 꼼짝못하게끔 확실한 근거제시를 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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