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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리모델링 이후 공사업자의 먹튀
게시물ID : law_2205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바삭한콩
추천 : 0
조회수 : 63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12/16 23: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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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시작부터 적겠습니다
사연이 있거든요...
좀 길거 같네요

2015년 결혼을 위해서 보유중인 주택을 리모델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막내매제가 외삼촌이 주택건설을 하는데 외풍없이 친환경자재로만 따뜻한 집을 잘 해준다며 소개시켜줬습니다
저희집에서 보면 사돈쯤 될려나요
암튼 그렇게 일은 시작되었습니다
초기 견적 5천으로 공사는 진행되었습니다
그정도면 이중창으로 샷시 다 해서 외풍 전혀없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사는 중에 하자보수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언제든지 해준다고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미친 짓이었습니다 ㅜㅜ) 믿고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사람은 목포에서 살았고 저희집은 광주입니다
공기는 한달정도면 충분하다기에 한달동안 모텔 달방을 잡아주었습니다
2015년 11월에 공사기 시작되었지만 1월이 다 지나가도 공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쪽에서 그냥 출퇴근한다고 하여 달방은 연장하지 않았고요
초기에 자재를 구입한다고 자금을 주라고 해서 2천만원을 먼저 줬습니다
2월 중순이 되어서야 도배와 장판이 마무리가 되었지만
보일러실 앞에 배관 뺀다고 콘크리트 기초부분 부숴놓은 것과 현관 교체 중에 대리석부분을 부숴놓은 곳은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았고
3월 말이나 4월 쯤 와서 마무리해준다는 약속에 믿고 잔금의 대부분을 주었습니다
도중에 공사금은 추가가 되어서 총 7천만원 정도의 돈을 주었습니다
그사람은 공사 도중이나 입주 후에 저희에게 그 어떠한 공사관련 영수증을 한번도 주거나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 마무리 공사는 진행되지 않았고 놔두고 간 시멘트는 돌이 되었습니다

입주 초기부터 바닥이 너무 차다는 의견을 계속 말했지만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 진다는 말만 했습니다

작년에 보일러 배관이 ㄱ자로 꺽인게 발견되어서 올해 초에 그것만 와서 고쳐주고 갔습니다

그때도 바닥이 차다고 말했지만 배관이 꺽인거 때문이라며 고쳤으니 괜찮아 질거라고 말했고
전 그게 아니라 배관이 너무 듬성듬성 깔린거 같다는 의견을 말했지만 지켜보자는 말만 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연락이 안됩니다

바닥은 여전히 차고 외풍은 점점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견디다 못 해 다른 업체 두군데 정도에 문제점을 점검 받았습니다

그리고 받은 결론은 외풍은 샷시가 단열이 전혀 안되는 싸구려 제품이다. 교체밖에는 답이 없다.
외벽쪽 단열도 너무 허술하게 되어있다. 다시 하거나 덧붙여야 한다.
바닥은 역시나 배관이 너무 대충 깔아져있다.
바닥 다 들어내고 다시 깔아야한다. 거기에 더해서 보일러 용량이 너무 작다. 최소한 이것보다 두단계 정도 더 열량이 높은 모델이 들어와야 한다.
였습니다.

견적은 양쪽다 천오백 +@정도 였습니다

처음 공사대금도 대출로 겨우 마련했고 지금도 갚고 있는 중이라
이정도 추가금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형편이고
아이는 겨울이면 감기를 달고 사는 중입니다

제가 저 공사업자에게 당시 자재나 기타 인건비 영수증을 이제라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너무 과하게 청구된 금액은 돌려받거나
아니면 이번 보수공사비로 받거나
그것도 아니면 위의 업체가 내놓은 수준의 보수공사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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