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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고소 관련.. 한번만 읽고 도와주세요!
게시물ID : law_2207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카나!
추천 : 0
조회수 : 49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12/31 10:46:05
안녕하세요. 
한순간의 욕심에 눈이 멀어 해킹 사고를 당한 멍청이 입니다. 
가해자를 알고있어 민원을 넣으려 하는데 질문이 있어 여쭈려 합니다. 
계정을 공유했다는 점에서 제 과실이 있다는 점은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넘어가기엔 해킹당한 물건들의 값어치가 나름 비싸 짚이라도 잡고자 글써봅니다.. 

상황은 이러합니다. 
1. 게임 내 지인에게 대리 접속유지를 부탁함 
2. 피시방 접속을 위해 계좌로 금전 입금 
3. 주인이 잠들 때를 기다려 계정내 모든 물건 해킹 
( 100만원 이상의 값어치) 
4. 카카오톡 탈퇴 잠적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될 자료들은 
카톡 대화내용(접속을 부탁했지, 아이템을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가해자의 증명사진(카톡 프로필) 
가해자의 실명, 계좌번호 입니다. 

제 질문은 
민원실에 이 자료들을 가져가 민원을 신청할경우 

1. 소액이든 거액이든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가? 
2. 합의금은 별개로 가해자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가
3. 형사고소는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데 민원실 가서 형사고소하러 왔다하면 되는가?
4. 어떤 추가 자료들로 '이사람이 내 물건을 해킹하였는가'를 입증할 수 있는가?  입니다. 

소송을 해야 정의구현이 되는건 알지만 집안 형편 상 소송비용을 지불하는건 거의 불가능하여 어떻게든 합의금이라도 받고픕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머리 땅속까지 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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