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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신체접촉은 없었던 폭행죄
게시물ID : law_2208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이작333
추천 : 0
조회수 : 99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9/01/10 02:31:26
자영업하다가 진상손님을 만났습니다.

시비가 붙었고 저는 가만히 째려보기만 했습니다.

진상손님은 저에게 작은 플라스틱 병을 저에게 던지려는 시늉을 하다가 다시 자기 가방에 넣었고

거지같은게 라며 큰 소리로 윽박지르고 폭언을 했습니다.

cctv에 녹화는 되어있고 녹음기능은 따로 없었습니다.

가게직원 둘이 목격자로 있긴 합니다.

전 제가 당한게 괘씸해서 손님 신고하고 싶습니다.

합의금 목적은 아니고 그냥 죽기전에 빨간줄 하나 그어주고 싶은 정도입니다. 유죄판결나와도 벌금형에 그칠건 압니다.

근데 이정도로 폭행죄 자체가  성립이 될까요??

고소했는데 무죄판결 떠버리면 반대로 제가 무고죄로 역고소 당하는건 아닌지 두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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