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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게시물ID : law_2210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행복너구리
추천 : 0
조회수 : 41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9/01/21 15:17:14
제가 대학에서 19일에 현장실습을 해서 13일까지 했습니다. 원래는 계약상 31일까지 채우는데 회사에서 13일 즉 4주만 채우라 해서 가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현장실습때 약속한돈이 100만원이었는데 현장실습 업체에서 안주려고 하다가 겨우 전화해서 50받았습니다.

실습에서 반드시 지급이라고 써있는걸 돈안주려고 하는거 보여서 화가나고 못받은돈 돌려받으려고 합니다. 이마저도 다른애들이 안할려고 하는거 제가 독촉해서 겨우받은겁니다.

그리고 학교에 따졌더니 교수가 현장실습 2주 펑크난거 보이면 졸업못한다고 말하더군요. 학점은 이미 나왔고요. 이거 졸업이후에 노동청에 신고할 생각 입니다. 학점이 이미 나온이상 신고한다고 업체가 이의제기해서 학점이 취소되거나 졸업이후에 졸업 취소되거나 그런거 있나요?
이쪽에는 잘 모르기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일단 4주동안 일한거 돈 받지 못해서 여기다 올립니다. 덧붙혀서 통장에 나온 날짜로 부터 증거물 유효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나해서 질문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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