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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킴님 질문있습니다~!
게시물ID : law_2211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정직
추천 : 0
조회수 : 626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9/01/26 12:41:06
안녕하세요~

예전 글에서 답변주셔서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1. 임차권등기설정 완료 되었고 결정됨 이렇게 저는 통지 받았는데요 상대방 피신청인에게 송달이 제대로(주소 불명,, 계약서상 주소표기된곳으로 발송) 이루워 지지 않아서 인가 등기부 등본엔 아직 표기가 안되더라구요.

주소불명인데 또다시 2차송달하는것 같더라구요 이후 어떻게 이루워 지는걸까요? 저는 그냥 기달리면 되는걸까요?

2. 지급명령신청를 작성하였습니다 보정명령이 떨어져서 추가 서류 제출했구요. 이것도 결정된 다음엔 어떤 절차가 있는걸까요?

처음있는일이라 쉽지 않습니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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