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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당한 후 공소권 없음이 나온뒤에 무고죄, 명예훼손으로 역고소 가능여
게시물ID : law_2212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대략적으로
추천 : 0
조회수 : 120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9/01/31 17:04:08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글을 남깁니다

먼저 사건은 이렇습니다.

1. 상담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2. 상담받는 아이들에게 차량운행을 지원합니다. 

3. 2018년 10월 초순 경 내담아동을 태우고 차를 운전하는 중 내담아동이 문을 열고 차에서 내려서 다침. 당시 속도는 10km였고, 15km달리다가 앞에 과속방지턱이 있어서 속도를 낮추는 사이에 잠긴 문을 열고 나갔음.

4. 당시 저는 운전중에 업무에 관련한 전화를 받고 있었고, 아이가 떨어진지 15초 뒤에 인지하여 아이를 찾다가 다시 내담아동을 태운 곳으로 돌아갔음. 이 시간이 총 1분

5. 아이가 안보여 찾는데 주변에 계신 분이 아이가 차에서 떨어졋다고 하여 바로 그 자리로 달려갔는데 없었음. 그러다 빌딩쪽에 있는 약국에서 아이를 발견. 이마위가 1cm정도 찢어진 상태였음. 아이를 찾기까지 총 3분이 걸렸음.

6. 아이를 데리고 성형외과에가서 치료를 해주고 어머님이 오셨음. 사고상황을 잘 모르는 상태에 있어서 제대로 말을 못하였음.

7. 다음날 아이의 어머님이 왜 떨어졌냐고 물었고, 아이는 앞 좌석으로 가고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하였음.

8. 블랙박스를 확인하기전 어머니가 기관에 오셨음. 기관장님께서 큰 병원에 전화를 하여 CT촬영을 빨리받게 해주고, 여비로 20만원을 드렸음.

9. 그날 오후 어머님이 전화로 '이 돈이 합의금이냐? 자기 남편이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다시 돌려주라고 했다. 내일 돌려주겠다'고 하였음.

10. 다음날 어머님이 오시지 않음. 그래서 전화로 찾아간다하고 만나러 감. 블랙박스 확인시켜드렸는데 어머님이 이 사건에서 보험사 외에 운전자와 기관은 절대 빠지면 안된다고 하였음. 그래서 보험사에서 다 지급해줄거라 하였으나 운전자와 기관은 왜 사건에서 빠지려고 하냐며 화를 내었음.

11. 그 이후 어머님이 보험사에 500만원을 요구. 보험사에서는 아이과실이 7이고, 전치2주 사건으로 절대 그만한 돈이 나올수 없다며 지급 거절.

12. 기관으로 전화해서 기관장님에게 기관과 운전자가 왜 사건에서 빠지려고 하냐며 윽박을 지름. 10분 정도 전화하다 기관장님이 업무방해로 고소할 수 있다고 하고 전화를 끊음

13. 3개월뒤인 올해 1월에 경찰서에서 본인(운전자)에게 전화가 옴. 고소장이 들어왔으니 경찰서로 와달라고 함.

14. 경찰서에가서 진술서를 작성하는데 그 어머님이 처음에는 형사고발을 넣었으나 형사고발과에서는 형사고발내용이 아니기에 교통과로 넘겼다고 하였음. 그래서 교통과서에 진행함. 교통과 담당관님이 사건 외에 다른 내용들을 질의하였음. 내용은
1) 운전자가 기관장 아들이고, 자격도 없는 사람이 일을 한다.
2) 기관에 어린이보호차량이 없는것이 잘못된거다.
라며 사고 외에 다른 내용으로도 고소를 하였음. 본인은 사회복지사3급, 심리치료사2급, 미술심리치료사2급 자격증이 있으며 이를 제출하였고, 기관은 어린이보호차량 운행기관이 아닌 것을 진술하였음

15. 그리고 1월 31일인 오늘 결과가 나왔는데 '공소권없음'으로 나왔음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어머니에 대해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고소하고 싶어서 물어봅니다.

어머니께서 기관에 비리가 있는 것처럼 형사고발을 넣었던 점, 그리고 본인에 대해 자격이 없고 기관장 아들이어서 일을 한다는 걸로 고소를 넣었다는 것이고, 이에 대한 자료는 제가 쓴 진술서에 있습니다. 진술서에 질의가 된 내용이 이를 뒷바침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무고죄나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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