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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음주운항
게시물ID : law_2212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룩쇽
추천 : 0
조회수 : 53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9/02/10 16:34:21
어선 음주운전 질문있습니다.  낚시배가 아니고 그냥 어선인데 선장포함 5명이 작업을 하고 7톤입니다  근데 선장겸 선주가 지금 음주운항을 두번 적발된 상태구요 그후에도 똑같이 음주운항을 밥먹듯 합니다 제가 신고해버린다고 하니 자기는 선장이 아니라는둥 말이 안되는 소릴하구요  선원중에 면허증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사람과 통화내용을 들어보니 해양파출소에 뭐 작성하는게 있는데 그사람을 선장으로만 올리고 본인이 운전하는겁니다.  음주운항 안할 자신있으면 그럴필요가 없을텐데 이건 하겠다는거죠  이거 어떻게 신고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출항전에 해양경찰분들이 와서 혹은 선장이 파출소를 들려서 음주측정 해야하는 법은 아직없나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이건 아닌거 같구요
저도 그 배에 타다가 무섭고 짜증나서 그만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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