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주차방지턱 사고 관련 질문이있습니다.
게시물ID : law_2213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삶의언덕
추천 : 0
조회수 : 50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9/02/11 18:52:04
부모님께서 사업장을 하십니다.

오늘 있었던 일입니다.


한 어르신이 저희 사업장에 방문하셨다가 돌아가시는 저희 주차장 주차방지턱에 걸려 넘어져 무릎을 다쳤다고 하십니다.

그 후 병원에서 몇가지 촬영 (CT,MRI등..)도 하시고 입원도 며칠 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찾아오셔서 저희에게 일부 책임을 묻고 가셨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할 줄 몰라서 여쭤봅니다.

사고난 일자는 1월 초라고 합니다 (사고 당사자분이 일자를 명확하게 말씀하셨으나 제가 부모님께 전해들은 이야기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

오늘 (2월 11일) 찾아오셔서 책임을 묻고 가셨습니다.

저희쪽에선 CCTV가 설치되어 있으나 한달이상 지나서 삭제가 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엔 저희가 책임을 다 배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족 입장에서는 날벼락 같은 일 입니다. 

전후 사정 알 수도 없는 한 달도 지난 일을 갑자기 찾아오셔서 책임을 물으니 너무 당황스럽고 황당 합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