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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하고싶어요
게시물ID : law_2214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새벽나룻배
추천 : 0
조회수 : 61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9/02/20 17: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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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을 투자차 A한테 투자했는데 A는 제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그 돈을 B한테 투자를 한 상황입니다
B가 A한테 돈을 주지 않는다는 말로 만기가 된 투자 상품에도 불구하고 돈을 지급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만기 후 두달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돈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국선변호사측은 고소를 못 한다고 하는데 일단A한테 청구해서 돈을 받고 A는B한테 받는 방법으로는 못 하나요??
그냥 피해자는 가만히 있어야 하나요 
궁금해요
출처 사기꾼같은데 개뽝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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