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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간부들이 조합원의 노조활동을 방해합니다.
게시물ID : law_2214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타브가치
추천 : 0
조회수 : 55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9/02/21 14:39:40
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total&no=14618984&page=1을 작성했던

민노총 산하 노조원입니다. 작년 11월에 요청한 결산내역을

지연시키다가 올린 내용이 달랑 수입지출 내역이라 영수증첨부해서 공개해야되는 것 아니냐며 이의제기했고

금일 참관신청을 했는데 분회장및 간부들이 비공개회의라 참관금지라는 노조규약에 없는 얘기로 거부했습니다.

공지되지않은 규칙이니 불복하고 참관했더니 본인의 말투를 트집잡고 증거를  위한 녹음녹취도 죄악시했습니다.

본 조합원은 연장근로수당 익월지급에 홀로 이의신청했다는 이유로 사측으로부터 부당근로행위받았음에도 아무런 도움도 못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간부들이 주장해놓고 참여하지 않은 피켓시위에 참여했습니다.

노조교육할땐 투쟁, 개인면담하면 회사와 협의를 외치는 노조에 비판적인 의견과 해명요구를 묵살한  것도 감내했습니다.

그러나 투명한 회계운영도 못하는 한심한 작태에 이들을 믿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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