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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아 반지 입고 지연에 대한 환불에 대해서 여쭈고자 합니다.
게시물ID : law_2215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유리낙엽
추천 : 0
조회수 : 46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9/02/28 11: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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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28일에 3부 다이아반지를 계약했습니다.

계약서에는 1월 16일까지 다이아반지를 수령하도록 되어 있었고 날짜까지 기다렸는데 매주 지연되다가 현재 2월 28일까지도 못 받은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다이아가 세관 통과를 못했다고 기다려 달라고 했다가 한달쯤 된 시기에 제가 너무 납기가 늦어지는거 같아 환불 요청을 하였으나 회사가 회생신청 중이라 재판을 기다려야 하고 재판이 끝나도 곧바로 받을수 있는게 아니라 두달 정도 걸린다고 하였습니다.

일단 기다리겠다고 하고 환불 요청을 하였으나 2월 28일에 대표자에게 연락을 하였는데 환불 신청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회생에 들어가도 저의 환불 건은 채권단에게 넘어가 저의 계약금의 3~40% 밖에 못 받는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6개월 정도 기다려야 하구요.

소비자의 입장에서 기다릴만큼 기다리다가 결국 환불 요청을 한건데 환불도 제대로 못받는다는 얘기가 정당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계약서에도 납기 날짜가 명시되어 있고 매주마다 통화한 내역도 있습니다. 제가 지불한 금액을 온전히 환불 받을 수 있는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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