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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당한 현장에 증인이 있는데 경찰이 무시를 하는데요...
게시물ID : law_2216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하하5871
추천 : 0
조회수 : 622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9/03/10 15:17:20


동료랑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다가 식당종업원이 저를 때려 귀를 좀 다쳤고, 옆에 동료도 그 장면을 목격했구요.

제가 경찰에 맞았다고 고소를 하게 이르렀는데요..  진술과정에서 저의 동료가 이 장면을 목격했다고 목격자 진술을 하였고, 상대측은  보지도 않은 식당주인이 식당종업원이 때리지 않았을거라고 추측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피의자가 고소내용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당시 목격자인 동료와 식당주인이 서로 다른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는데요...

경찰의 수사가 현장 목격한 증인의 직접  진술이 있는데도,  보지도 않은 식당주인과의 진술이 다르다고 사실을 입증할 수가 없어 피의자가 때리지 않은거라고 판단을 해 너무나  어처구니없어서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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