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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관련 문의 입니다.
게시물ID : law_2217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소리산
추천 : 0
조회수 : 43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9/03/14 17:27:51
궁금한 사항은 이렇습니다.

A의 아들이 결혼을 해야 하는데 전세금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약 2억 정도 부족 한 상황인데 
마침 지인 B가 돈이 남아 도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딱 2억을 A에게 줘서 전세금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돈 2억이 B에게서 A에게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 2억을 아들 전세금에 사용하여 아주 훈훈하고 애정 넘치는 결말이 되는 상황인데


이럴때 A는 2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 하는 걸까요?
만약 그대로 다 아들 전세집 마련에 사용 되었다면 다 사용 했으니 안내도 되는 걸까요?



증여세라는게 대부분 친족간에서 발생하다 보니 남남인 관계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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