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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관련하여 합의 문의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2219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iel
추천 : 0
조회수 : 56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9/04/01 10: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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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중인데 뒤에서 받아서 과실은 상대쪽 100%입니다.
 
차량 뒤쪽 범퍼와 트렁크가 찌그러질 정도로 받아서 왼쪽 어깨 승모근쪽이 목을 뒤로 젖힐때마다 아프고, 오른쪽 하체쪽(브레이크 밟아서)이 근육이 따끔따끔거리네요.
 
*회사가 연말에 연차가 남는다해서 연차를 환급해서 돈으로 돌려주진 않아요.
 
 
 
-휴가-
 
현재 저번주 금요일에 사고나서 오후 반차. (오후에 병원가서 신경외과방문)
 
앞으로 4 일 정도 오후 반차, 써야해요. 총 5일 반차 써야하는거죠.
 
 
-증상-
 
매일 점심 못먹고 한의원가서 치료 받아야해요. (왼쪽 어깨랑, 우측 다리 )
 
주변에서 깜짝 놀랄만한 소리가 나면 예전과 다르게 더 크게 놀라는 상황이예요.
 
 
혹시보험 관련해서 잘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1. 이런경우 합의금을 어느측면에서 생각해서 원하면 될까요?
(ex : 휴가, 매일 점심시간에 받는 치료, 등등)
2. 치료받는 기간은 상관없나요? 오랜기간동안 받아야하는 치료라면 최대한 아픈곳없이 잘 치료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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