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퇴직후 문제입니다.
게시물ID : law_2219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Knai99
추천 : 0
조회수 : 47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9/04/02 22:40:26
현재 2년정도 다닌 회사를 저번주에 그만두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저는 자차를 영업용으로 2년간 사용했습니다.(신차였고 키로수 9000에 시작해서 현재 5만 가까이됨. 차량가액 출시 2,800만원정도 중형차)
 자차쓰면서 받은것이라곤 그냥 유류비에 올해부터 감가비 월 10만원 추가로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감가비를 추가로 주면서 동시에 제 출퇴근에 사용된 유류비는 계산해서 월 5-6만원정도인데 토해내라고 하더군요. (다른곳은 다 이렇게 한다고..)
1,2월달은 토해내라고 말만하고 실제는 안토해내고 그냥 무난히 지나갔는데 퇴사한 현 시점에 3월 감가비 10만원을 안주고 있는데 이걸 달라고하면 1,2,3월 출퇴근유류값 뱉어내라고 할거같아서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네요. 근로계약서에는 감가비내용이 있고 출퇴근유류 책정액을 뱉어내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