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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서 검토좀 부탁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2220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정직
추천 : 0
조회수 : 61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9/04/09 12:24:07
저희가 임대인입니다.

이제 기간이 되어 내보낼려고 합니다. 합당하게 잘썻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계약기간이요

지금 법으로 10년 보장이라던데 2014년 계약한 상태는 5년 보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 고견부탁드립니다!

                            


내용증명
  
수신인(임차인) 성명 : 
주    소 :  
전화번호 : 
  
발신인(임대인) 성명 :  
주    소 : 
전화번호 : 
  
 계약 내용
  
물건 소재지 : 
용       도 : 
면       적 : 
계 약 기 간 : 2014 년 7 월  28 일  ~  2016 년 7 월  30 일      (24 개월) 이후 묵시적 계약 연장
보 증 금 :  오백만원 (₩ 5,000,000 원)
월 차 임 :  칠십만원 (₩   700,000 원)_부가세 별도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다름이 아니옵고 본인은 위 부동산의 임대인으로서 임대보증금 금 오백만원정(₩ 5,000,000원) 으로 하며, 기간을 2014년  07월  28일부터 2년간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귀하와 체결하였던 바, 이미 계약기간을 지나 묵시적연장으로 5년이 지난 돌아오는 2019년 07월  30일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날로서 본인은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지난 구두로 통지한 바 있으나 본 서면을 통하여 재차 통지 합니다.

3. 귀하는 상기임대물을 2019년  07월 30일까지 원상 복구 후 본인에게 명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만약 기일내로 명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건물 명도소송(점유금지 가처분 신청포함)에 의한 강제집행 청구소송을 할 것이며 소송에 필요한 모든 법적비용(변호사비포함)은 귀하께서 부담하셔야 함을 알려드리며 그 비용 또한 청구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5. 본 내용증명서를 발송하는 것은 서로간의 의사표현을 서면상으로 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판단되어 발송하는 것이오니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2000. 00. 00.
                             위 발신인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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