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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에 따른 증거의 효력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2221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라이지
추천 : 0
조회수 : 80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9/04/20 19: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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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맨날 눈팅만 하다가 이렇게 글을 직접써보는 건 처음입니다.
하필이면 그 내용이 이렇게 무겁고 저를 지치게 한다는게 더 서글프네요.
각설하고 질의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내용이 제법길어 읽기 힘드신 분들은 아래 요약글을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목과 같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했고 그를 위한 증거수집을 했습니다.
처음 알았을 때 배우자도 자백을 했지만 관련한 녹음은 할 생각도 못했고 (배우자에 대한 인정 녹취를 하지못함)
후에 상간자와 통화하면서 저장된 통화녹음 그리고
직접만나서 녹음한 녹취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가 증거의 효력이 있는지요?
주 내용은
처음엔 외도를 부정하다 결국엔 인정하는 내용이고
기혼자인것을 알고도 만났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제 삼자에게 관련 상간자와 만난것을 자백한것을 제게 유도하여 관련한
말을 들었다는 것을 기록한 녹취록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로 승산이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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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 배우자는 외도를 한적이 없다고 잡아떄기 시작했으며 현재 제게 
이혼소송을 한 상황입니다.
아직 소장은 도달하지 않았으나 내용은 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독박육아, 게임중독, 의X증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명에는 제가 어찌 대처를 해야하는지요?

마음같아서는 내용을 직접 업로드하여 전체를 보여드리고 싶으나
이제 소송이 들어가기 때문에 혹여냐 제 무기가 그들에게 들어갈까봐 업로드도 못하고
이렇게 내용만 여쭈어 봅니다.

첫글부터 이렇게 무거워서 법게분들께 너무 죄송스럽네요..
좋은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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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외도관련 상간자와의 녹취록에 외도를 인정하는 녹취록이 있음
- 배우자의 경우 처음엔 인정했으나 녹취록은 없음
- 이후 배우자가 제 삼자에게 관련한걸 자백했다는 것을 유도심문을 통해 제삼자와 통화중에 녹취
질의
- 관련한 증거가 효력이 있는지요?
- 상간자는 소송을 진행중, 배우자의 이혼소송통보 / 이때 제가 유책배우자가 아닌 것을 증명할 자료로 위 자료가 효력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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