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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음~ 아는 동생이 주휴수당을 달라하니 되려 절도죄로 신고한다 합니다.
게시물ID : law_2221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태초령
추천 : 0
조회수 : 65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9/04/27 0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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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피시방 야간 알바인데요.

상급자의 잦은 지각과 혼자서는 힘든 일도 야간이라는 이유로 혼자 하게되고 그래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추가근무 서게된건 일 한걸로 안 쳐줬다네요)

cctv로 매장사항을 보고 지시를 받은적 있고 매장관리 컴퓨터로 카톡과 검색, 계산기 정도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만두기로 마음 먹은 날 당일 바로 그 지점 담장 점장이 불러서 먼저 이야기를 하더니 그만두는걸로 일이 진행 됬데요.


주휴수당 이야기를 하니 줘야할 금액에서 이때까지 먹은 식대를 빼고 주고


근무할때 자기 아이디에 직접 돈을 충전해서 게임 접속 보상을 받기 위해 켜놓기만 한걸 근무시간으로 안 쳐준다고 하네요.
그렇게 하면 동생이 되려 돈을 내야 될수도 있다고하고요.

또 그 충전할때 실수로 5천원을 안 넣은적 있는데 그걸 절도죄로 신고 하겠다고 하네요.


이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저쪽 말대로 다 이루어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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