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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의미가요
게시물ID : law_2222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nmhp
추천 : 0
조회수 : 62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9/04/30 09: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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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을 사실인것처럼 말하는걸 뜻하는것 같은데

허위사실을 추측으로 말하거나 허위인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해도 성립되는 건가요


예를들면

 1. 길동이가 돈을 횡령했대

 ->길동이가 돈을 횡령하지 않았는데 횡령했다고 말함

이 경우가  허위사실 적시일것 같고,



2. 길동이가 돈을 횡령한거 같아. 내 느낌이라서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날 행동을 봐서는 그랬을것 같거든.

-> 이런식으로 길동이를 의심하는 추측을 하는 것도 (진위여부를 모른다고 밝힘)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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