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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에 조망권 글 보다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게시물ID : law_2223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극단주의자
추천 : 0
조회수 : 63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9/05/07 06: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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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복판에 부모님께서 한옥게스트 하우스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동네가 북촌은 아니라서 원래 한옥보존지역 이것도 아닌 동네라 주변에 한옥이라곤 이제 저희집 밖에는 없네요..

어찌되었던 약 5년 전 쯤에 집 뒤편으로 빌라가 한 채 들어섰습니다. 빌라가 들어설 당시에 저희집 안마당이 훤히 보일 정도로 올라가기에 따져 물은 결과로 저희 집 쪽으로 난 창문들은 모두 환기용으로만 가능하도록 불투명 유리를 외부에 덧대어졌는데요.

문제는 제가 4년 전에 집을 게스트하우스로 개조하고 부모님이 운영하시게 넘긴 뒤 해외로 이주하고 제작년쯤 발생했습니다.

아마도 그 빌라 3층 즈음에 30대 초반의 신혼부부가 이사왔나봐요. 그런데 어느날 밤에 갑자기 찾아와서는 손님들이 시끄럽다며 화를 내더랍니다. 밤 12시가 넘어서 소음이 들린다구요. 그래서 부모님은 죄송하다고 말하고 게스트하우스 룰에 12시가 넘으면 마당에서는 떠들지 말아달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다시 부부가 찾아왔는데 이유는 자기가 창문을 열어놓았는데 게스트하우스 손님들이 마당에서 바베큐를 해서 집에 바베큐 냄새가 가득찼답니다. 그러면서 바베큐 하지 말라고 하더랍니다.

부모님이 창문 닫으면 되지 않느냐고 했더니 환기해야되서 열어야 한다고 부모님께 고래고래 소리지르고 한번만 더 피해주면 다 뒤집어 엎겠다고 협박을 했다더군요.

그래서 구청에 부모님이 질의했더니 바베큐 해도 괜찮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번에 또 찾아왔을때 구청에 확인해봐라 괜찮다고 한다 그랬더니 경찰을 불러서 난리를 치더랍니다.

그 뒤에 구청직원이랑 경찰을 대동하고 그 부부가 다시 찾아와서는 자기 집에 연기 들어온다고 손님들 계신데 소리치다가 구청직원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도 화를 내서 결국 구청직원이 부모님께 그냥 바베큐를 안하시는게 어떠시냐며 그리고 게스트하우스는 숙박업소인데 원래 숙박업소는 취사가 불법이라고 하더랍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한옥 게스트하우스는 숙박업이 아니라 관광업으로 알고 있고 사업자 등록증에도 관광숙박업으로 되어있거든요. 

결론적으로 부모님이 바베큐 기계를 치우고 자이글 불판을 깔면서 일단락 되기는 하였는데, 저는 이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손님만 있는 영업장에 무단침입해서 영업방해 한 것도 모자라서 가게랄 엎겠다느니 동네에 얼굴 못들게 하겠다느니 협박을 해댄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바베큐를 하면 안되는 건가요?

이런 경우 무슨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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