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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주말 잔업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
게시물ID : law_2225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Luciabright
추천 : 0
조회수 : 114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9/05/18 18:06:47

하루 근무 4:30분에 하루8시간 근무가 끝이나고 4:30-7시 까지는 잔업시간입니다
토요일에 몸이 아파 잔업시간 전 4시10분쯤 선임에게 몸이아파 잔업을 하지않고싶다라고 했는데
안된다고 인원이 없다고 해서
그 위에 관리자와 제가 통화를 해서 토요일 잔업을 안하고 병원에 갔습니다(실제로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선임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저 싫어해서 그건거라는걸 모두가 다 알고있구요)

잔업을 강요한 그 선임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 아닌가요
제가 할 수있는 법적 조치가 무엇이 있을까요 회사 내에서도 어떻게 관리자들한테 말을 할지... 알려주세요 선비님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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