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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 요양병원 의료태만 으로 인해 처벌이 가능한지.
게시물ID : law_2227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정들면가족
추천 : 0
조회수 : 67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9/06/10 15: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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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전신마비로 요양 병원에 입원중이셨는데요
입원중 아버지 께서 발열로 인하여 주치의 판단으로 응급실을 다녀왔습니다.
진단은 요로감염으로 인한 염증 이였습니다,
이후 또 발열로 인하여 주치의 판단으로 뇌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 하여 또 응급실에 갔으나
마찬가지로 요로감염으로 인한 염증이였습니다.(소변줄이 반정도 빠져있는상태가 원인이였습니다)
1주일전 정도에 재활치료실에서 소변팩이 잡아당겨져 터지는 사고가 있었으나 보호자에게 전달을 안했더군요
목격자가 있어서 말을 전해 들었고 그제서야 병원측에서는 이 사실을 시인하였습니다.
두번째로는 환자에게  영양제를 매주 주말에 놔달라 요청했으나 이후 1회분이 투여가 된거 같지 않아서 확인 요청을 했으나
이를 묵인 이후  결제까지 된 상황에 cctv 를 확인하니 누락되어 있었고 그때서야 결제 취소를 하였습니다 그 이전 약이 바뀌는 사고도 있었고
혈액검사나, x-선 촬영등 고열 환자에게 염증검사나 폐렴검사조차 하지않은 의료 태만
보호자에게 환자가 열이나면 응급실만 보내라하는 무능한 주치의와 간호사들의 업무 태만으로 인한 환자와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
 
이후에도 병원에서 잦은 문제 발생으로 인하여 전원을 결정하고 퇴원신청을 한 이후로 4일동안만에 환자에게 6x7 크기의 욕창이 생겼습니다.
환자를 무관리로  보복한거라 볼 수 있습니까? 진단서 의료확인에도 욕창에 관련된건 기록조차 없었습니다,
환자를 관리 하고있는 병원에서 2달동안 환자 치료에대한 서류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외래 진료 기록밖에...
이 경우 어떤 대처를 해야하며 어떻게 행동해야 올바른 방향인지 지식과 지혜를 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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