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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학습지 대금을 상환하라는 독촉메일을 받고 있습니다.
게시물ID : law_222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호랑이는야옹
추천 : 2
조회수 : 3085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3/04/11 09:42:34

채무 상환 독촉장

□ 간곡히 상환 독촉하였음에도......“아직도 귀하는 책값 연체중입니다”

학생신분의 책값 미납태도...인격형성에 아주 나쁜 결과를 줍니다.

바르게 사는 자는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이름 석자가 채권추심업체에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귀하가 2004년에 구독한 케이스학습지 대금 상환독촉을 수차례 하였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귀하는 연락회피,변제약속 위반을 반복하는 채무자입니다.오랜 채무상환 독촉을 거쳐 이제 부터는 귀하 채권서류 일체가 불량채권 전담회사인“채권추심업체”에 이관 됨니다.채권권추심업체에 이관되면 아래에 기재된 각종의 법적조치가 진행됨니다. 따라서 채무금액을 2013년 3월 29일까지 반드시 아래에 기재된 계좌로 입금바랍니다.

“ 책 대금 미납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는 업습니다."

채 권 자

채권 추심팀

채무자

0 0 0 귀하

상 품 명 : 종합CASE2004년 고3

상품금액 : 368,000원

채무금액 : 368,000원

소탐대실(小貪大失)

상위 채무금액은 귀하의 불로소득이 절대 아님니다.귀하의 양심과 영혼에 깊은 상처를 주는 죄악임 을 명심 바랍니다.

채무 상환기한 : 2013년 03월 29일

납부방법

무통장 입금 (타행이체,인터넷뱅킹,폰뱅킹.CD기 이체 등..)

농협 : 170147 - 56 - 092198. 김0 0 (카드,지로는 이용할수 업습니다.)

타인 이름 입금시 연락바라며,당사는 직원이 직접 채무금을 수령하거나 직원통장에 입금 금지되오니 반드시 지정된 계좌로 입금 바랍니다.채무금을 상환하신 후 안내문을 받은 분께 정중히 사과드리며 본 안내장은 페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무내용 및 납부방법 : 주소이전/연락두절로 발생하는 신용하락의 모든 책임은 귀하 본인임니다

법적조치가 진행되면

-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밥률 제20조 1항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 은행연합에 귀하의

신용불량 거래자로 등재됨니다.

- 재판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귀하가 부담해야 합니다

- 급여압류,통장압류등 귀하의 모든 재산이 압류대상임을 명심 바랍니다.

대한민의 모든 국민은 신용등급이 있고 귀하에게도 󰡒신용등급”이 있습니다.

□ 채무독촉는 평생 동안입니다.

채무는 시간이 흐르고/채무독촉을 피한다고 결코 소멸되지 않습니다.

상환기한이 늦어지면 오히러 많는 이자비용과 신용하락/재산압류등으로 피해만 늘어날 뿐입니다. 은행대출 받을때,신용카드 만들때,취업할대,결혼할 때 언제나 귀하의 신용등급으로 확인/결정 됨니다

불의만 보아도 청춘은 아프다고 합니다.

학창시절의 책값 연체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평생을 살수는 없지 않습니까?

법적조치는 최후의 수단일 뿐입니다.”

□ 학창 시절이.... 가슴이 아리도록 소중히 간직하고픈 학창시절의 추억이 아님니까?

□ 人間 행위

“ 핑계라는 놈에게 자주 말할 기회를 주면

그 만큼 반성이라는 놈이 자주 말할 기회를 잃는다“

인간은“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귀하의 주인은 바로 귀하 본인 입니다.

- 이 외 수 -

채 권 관 리 7 팀

담 당 자

팀장 : 민 0 0

연 락 처

02 - 8** - 9***

 

 

(주) 케이스

 

 

 

 

이번에 메일로 받은 내용 그대로를 옮긴것입니다.

제가 직접 받은것은 아니고요. 제 동생에게 작년부터 오는 메일입니다.

 

제 동생이 깜짝 놀래서 .. 완전 쫄았더라구요. 전화를 했길레 메일을 전달받았더니 저런 내용이였습니다.

 

그래서 동생한테 내용 확인하고 다른 가족들과도 확인을 한 후 저 담당자에게 작년에 제가 전화를 걸어 본인이라고 말하면서 통화를 했습니다.

(올해는 아직 전화통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도 이와 같은 독촉메일을 받고 위 담당자와 통화를 통해 위 학습지를 구독한 적이 없다고 하니 본인 명의로 본인의 가족들이 등록한 것일 수도 있다고 하네요.

본인명의로 된거니 무조건 갚으라고만 하더군요.

그래서 그건 채권을 주장하는 그쪽이 근거를 제시하면서 청구를 해야되는 사항인거 같으니

본인이나 본인의 가족들이 그 학습지 구독을 신청한 계약서등을 통해 확인시주고 근저자료에 의해서 본인이 갚아야 할 돈이 명확하다면 당장이라도 변제하겠다.

그러나 타인이 내 명의를 도용한것이라면 확인하지 않은 그 쪽 잘못도 있으니 무조건 돈을 줄 수 없다.

당시 본인은 미성년자인데 미성년자 앞으로 저런것을 그냥 신청받았을리 없지 않느냐.

부모님 동의가 있었을테니 본인이 신청하고 부모님 동의를 받았다는 서류나 내가 정말 구독을 한것인지 확인할 근거를 제시하던가 증명을 해줘야

내가 당신들 주장을 믿던지 말던지 할것 아니냐 물어도 무조건 갚아라.

돈보내라 아니면 신용불량 등재시킨다. 법적조치를 해야 갚겠느냐 식입니다.

담당자가 그런것을 보여줄 의무는 없다며 거절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난 지금 똑같은 메일을 받았는데요.

 

볼때마다 이상한건. 담당자와 연락처는 작년과 동일한것 같은데

작년에도 올해에도 저 '(주) 케이스 '라는 법인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회사인거 같습니다.

그리고 입금하라는 계좌의 예금주가 채권청구를 하는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 되어있는 것도 의심스럽습니다.

무시하면 그만이겠지만

이런 기분나쁜 매일을 해마다 받는것도 싫고

본문 내용에 보면 신용불량이니 그런 단어 들이 사람 신경쓰이게 해서 빨리 깔끔하게 해결을 좀 하고 싶습니다.

 

요약하자면.

1. 구독한적 없는 학습지대금 상환 독촉장이 1년에 한번씩 메일로 청구되고 있습니다.

2. 본인은 신청한적 없음. 가족이 했을 수도 있다고 하여 확인했으나 가족들도 누구도 신청한바 없음.

3. 근거를 제시하면 갚겠다고 했지만 무조건 돈만 보내라함. 아니면 신용불량 만들겠다. 법적조치를 취하겠다 협박성 말만함.

4. 채권자라는 법인이 존재하지 않음. 입금계좌는 개인임. 사기같음.

5. 본인이 갚아야 하는 돈인지 알고싶습니다.

6. 저 메일주고 그냥 스팸등록 해놓고 보지 말아야 하나요? 신고같은건 할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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