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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파손
게시물ID : law_2231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가을이야기
추천 : 0
조회수 : 48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9/07/25 11: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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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화물운송을 의뢰 했습니다 상차했을때
이상없이 상차했는데 도착지에서 물건이 
파손된것을 발견했습니다
화물기사는 물건을 잘못 상차해서 이동중에 
파손된 것이라고 합니다 
제생각엔 상차할때 기사님이 옆에서 도와 주셨는데
잘못될거 같으면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으네요
기사님도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며 나 몰라라 합니다
저는 그럼 기사님 말씀처럼 상차를 잘못해서
그런부분도 있으니 파손제품을 반반씩 부담하자
했습니다 그리고 기사님 용차비를 포함해서 50%만
내시라고 했는데 못하겠다고 버티십니다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한거 같지는 않은데 답답하기만
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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