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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중 고용주의 근로시간변경 강요는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게시물ID : law_2231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이럴슈가~
추천 : 0
조회수 : 78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9/07/29 19:35:32
최초 협의 후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4일 10~16시 알바하기로 협의하였는데
한달 조금 지나서 오전엔 한가하고
오후 및 야간이 바쁘다면서
1)14~20시 근무 2회, 10~16시 근무 2회
2)10~16시 근무 2회
둘중 하나를 강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둘다 선택하지 않을시 그만둬야할 상황이구요..
집안 문제로 둘다 받아들일수 없는 것을
고용주는 알고 있는 상황이구요..
그만 두기는 할거 같은데 마음이 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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