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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평가를 하고 싶은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게시물ID : law_2233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키작은kkoma
추천 : 0
조회수 : 60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9/08/27 16:04:37

어떤 시험에 합격한 상태입니다. 제 네이버 블로그에 수기를 쓰면서 수강했던 강사들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대놓고 A강사는 강의중에 무슨 오류를 했다느니, 다른 문제집에서 문제를 무단으로 베껴왔다느니 이런 표현을 쓰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걸릴 것만 같아 제가 이 강사 수업을 듣지 않은 이유가 궁금하시면 비밀 댓글로 알려준다고 해도 되나요?


비밀 댓글을 통해 어떠어떠하여 이 강사는 별로다, 이렇게 쓰면 모욕죄 구성요건 중 공연성은 부정될 것 같은데, 그 댓글로 답변을 받은 사람이 비밀 댓글을 캡쳐해서 다른 곳에 올리거나 저사람이 그렇게 평가했다고 다른 곳에 업로드 하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 꼭 비밀 댓글로 쓰지 않고, 본문에 대놓고 쓰면 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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