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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관련 도와주세요.
게시물ID : law_2237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안양마도사
추천 : 0
조회수 : 74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9/10/25 13:11:50
안녕하세요. 최근 중고나라 관련 형사 및 민사 피소를 당해서 변호사 상담전 
오유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사실 변호사 상담을 해야 하나 하는 정도의 중고나라 소액 사건이구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제가 중고나라를 통해 미싱을 팔았습니다.
5년전쯤에 구매한 미싱이구요.
전기 및 수동으로 작동하는 미싱입니다.
14만원에 구매해서 7만원에 팔았습니다.

미싱은 그 특성상 잘 아는 사람이 아니면 사용이 어렵기 떄문에
글에 잘 아시는 분이 구매하셨으면 좋겠다고 글을 남겼습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5년전에 한번 사용하고 5년동안 사용하질 않았구요.

구매자가 연락이 와서 미싱을 팔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뒤에 미싱을 구매해간 구매자가 연락이 왔습니다.
미싱이 안된다고 환불을 받고 싶다구요.
저는 단 한번밖에 사용하지 않은 제품이기 떄문에
미싱이 작동하지 않는건 말이 되지 않는다며
택배비를 구매자가 부담하면 환불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구매자는 왜 자기가 택배비를 부담하냐며 부담할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단순 변심이기 때문에 부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저도 한번 쓰고 쓰지 않은 제품이니까요.

상대방은 형사 사기죄로 소를 걸었더군요.
경찰 두명이 집으로 찾아와 제 진술을 듣고 갔습니다.
경찰 두분은 제 이야기 듣고 사건이 안될꺼라고 하고 가셨는데,
저는 이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냥 환불해주고 끝내고 싶더라구요.

택배비 거 얼마나 된다고.

택배비 포함 환불을 해주겠다고 구매자에게 연락을 하니
구매자가 말이 바뀌었습니다.
수리점에서 수리를 했다. 어댑터 추가 구매를 했다.
수리비, 어댑터 비용 포함 15만원 달라고 하더군요.

이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정말 수리비 어댑터 비용까지 모두 포함해서 환불해주는게 맞는건가요?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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