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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노트북을 제가 퇴사시 가져나왔는데요.
게시물ID : law_2238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호빅
추천 : 1
조회수 : 203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9/10/31 12: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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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라기보다는 회사가 폐업절차를 밟게되어 자연스럽게 퇴사를 하게되었고
기존에 회사에서 사준 노트북을 계속 사용하다 퇴사시 대표가 일단 사용하다가 2~3개월후 사업을 다시할건데 그때 직원으로 다시 일하면 
계속 사용하고 아니면 반납을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퇴사 2달 정도 후에 저는 새로운 직장을 구했고 전 직장 대표도 사업을 다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식으로 연락이 왔네요.

그런데 노트북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사용도 안하고있고 물론 돌려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직장이 폐업 절차를 밟게되면서 개인지출내역들을 정산 못받은 금액과 주말수당을 못받은 금액이 있습니다.
또한 퇴사 전 2개월분 국민연금이 미납되었다고 공단에서 연락을 받아 해당 건들에 대한 결제를 처리해주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표가 일종의 유치권을 행사하는건가요? 이런식으로 답장이오네요

일단은 연락은 더이상 하지않고있는데 해당사항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전 직장은 사업주가 사업장을 여래개로 나눠나 5인 미만기업으로 들어가 주말수당등을 안주어도 법적 문제가 없다고는 합니다.
대표가 약속했던 주말 수당금액이있어 해당 내용에 대하여만 요구를 하였습니다.
사실 매우 악덕한 대표였고 야근수당 따위는 받아본적도 없이 매일 같은 야근을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이라 해당부분에 대하여서는
지난일이고 따지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국민연급 미납건과 주말수당 및 개인 지출내역 미정산 건들에 대하여 정산을 받고 노트북을 돌려준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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