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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물 받고 잠수 탄 여자 신고가능할까요?
게시물ID : law_2240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욘더
추천 : 0
조회수 : 86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9/12/06 09: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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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빠르게 사건부터 설명 드릴께요.

저희 부부가 신혼여행을 해외 호텔에서 묶고 되돌아오는날 호텔 로비에 약 18만원 상당의 점퍼를 두고 공항에 도착했는데
그 호텔에서 점퍼를 발견하고 보관하고 있다가 현지 가이드께서 점퍼를 수령받아 한국으로 되돌아가는 다른 신혼여행객에게
점퍼를 위탁하였습니다. 저희는 가이드에게 일정 금액의 사례를 드리고, 한국으로 들어오시는 신혼여행객에게도
수고에 대한 사례를 하려고 대기중이었고, 연락처를 받으려 했으나 아무래도 신혼여행객이 부담스러워 할 수도있기 때문에
저희 주소지와 이름, 전화번호를 가이드께서 전달하시고 저희는 대기중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처음 1주정도 지났을때 연락이 없길래 가이드에게 물어보았고,
가이드는 그 여행객에게 카톡을 보내서 점퍼 보내셨느냐 메시지 보냈는데 거미에 물렸다면서 병원에서 퇴원하면
점퍼 보내겠다 말씀하신 카톡메세지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벌써 한달이 다되어가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고, 가이드가 다시금 보낸 카톡도 읽지를 않는다네요.
가이드 또한 카톡으로 등록해서 업무처리를 하는 방식이라 그 신혼 카톡등록된 것 말고는 연락처를 모른다네요.

이럴때 신고가 가능할까요? 그 가이드로 부터 예약비를 입금했다면 계좌번호가 있을 것인데
경찰에서는 이것으로 신원조회 가능할까요? 

답변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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