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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삭금)처저시급 미달 고용노동부 신고
게시물ID : law_2242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달려라또야
추천 : 0
조회수 : 110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0/01/05 20: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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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최저시급에 준하는 월급보다 낮게 받고있어서 노동부에신고하려는데 질문입니다 

제가 지금 독기가 올라와있어서 돈을 받을려고 신고하는게 아니라 취하안할 생각으로 신고하는거거든요 

1.최저시급보다 낮은 월급으로 신고하는건대 애초에 돈 안받을생각으로 신고해서 3자대면이라던가 차액지급에관한 조율도 없이 취하를 일부러 안할경우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는지  

2. 신고를 취하안해도 불이익이 없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어떤 패널티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꼭좀 도와주세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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