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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회사가 게임방송인을 저작권으로 고소?
게시물ID : law_2243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Inveg
추천 : 0
조회수 : 100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0/01/08 13:48:33
가상의 상황입니다. 예를들어 어떤 게임회사가 어떤 게임방송인을 공식BJ로 지정했습니다.  그 BJ는 영상썸네일같은것을 게임내스킨등을 통해 제작하였고  추가로 게임내 캐릭터들을 티셔츠나 후드티로 만들며 제작해서 팔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회사가 게임BJ에게 저작권소송을 건다면 이건 저작권침해가 되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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