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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피의자 정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게시물ID : law_2244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3시45분
추천 : 0
조회수 : 135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0/01/27 15:01:17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해 경찰서에 가서 접수를 했습니다.


그 뒤에 검찰청에 문의하여 사건번호를 받아서 조회를 하려고 했는데


고소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문의해보니 가해자도 여러명이고 피해자도 많아


일일이 다 등록을 하지 못해 조회가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검찰에 문의해서 사건 진행상황을 받았고, 얼마 전에 법원에 기소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려고 법원에 문의를 하니 피고인 이름과 법원 사건 번호가 필요하다고하여


검찰쪽에 문의하니 개인정보는 함부로 알려줄 수 없으며,


입금 내역도 제가 입금한 통장의 명의자와 일치하는 피고인이 없어 확인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


다. 법원과 검찰측 양쪽 모두 알려줄 수 없다고하고, 신청서를 내기위해

서는 정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 할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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