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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이서 동업한 법인에서 대표가 지분을 다주고 나온경우
게시물ID : law_2244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디앤써
추천 : 0
조회수 : 158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0/02/03 01:06:17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써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8년도에 동업을 3명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같은회사에 근무하던 3명(저,과장,팀장)

이렇게 세명이서 같은회사를 다니던중 좋은 기회가 오게되어

그때당시는 셋이 친하게 지냈기때문에

제가 주도적으로 같이 동업을 해보자고 얘기를하고

사업시작부터 법인설립 및 사업초기에 다니던 회사도 퇴사(법인설립대표를 맡게되어 설립하기도 하였고 두가지 일을 못할것같고 법인에 집중하기위해)하였습니다.

당시에 과장이라는 분은 목이크게다쳐 거의일년간은 누워지내느라
법인초창기에 일을 못하였고

다른 팀장 한명은 같이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지않고(개인 집안사정과 채무가 많아서 고정월급을 받아야 된다며)법인 설립 후에도 계속 회사를 다니며 가끔씩 법인 일을 봐주는 정도 였습니다.

새로운 법인사업은 광고(옥외전광판)회사로 
지방에 신축건물에 옥외전광판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회사였습니다.
보통은 월세와 전기세를 운영하는 회사가 내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지만 제가 계약조건을 잘해서 월세와 전기료도
건물주 측에서 내는걸로 계약도 진행하고
운영계약도 10년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초기에 법인설립에 필요한업무
(법무사미팅,주주명부,회사로고,회사제안서,회사통장,세무사연결 사무실계약 등등)모든 잡무와 일처리를 혼자 다하다시피 하고 애정과 열정을 

다쏟았습니다.

그런데 세명중 제가 나이도 제일어리고 2018년 당시 저는 38 과장은43
팀장은 48 이랬는데
제가 혼자다하면서 이것저것 요청을 해도 도무지 나머지 두명이 말을 잘듣지 않고 답답하게 굴었습니다.

아,법인설립시 3명이서 각700만원씩 출자하여
제가40 과장30  팀장 30으로
지분을 갖고 법인설립을 했는데

팀장은 설립두달째에 자기가 돈을 급하게 갚아야한다며 650만원 가량을 법인돈에서 좀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안된다고 했는데 나머지 과장이 돈을 그래도 해주라며얘기해서
어쩔수 없이 주었는데

그때부터 저는 혼자 고군분투하며 출장다니고 영업을 빨리좀해서 안정화를 만들고 싶었는데
나머지 두명은 돈내준이후로 두명이서 다니고 저는 외톨이처럼 혼자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저는 같이 못하겠다며 나혼자할테니 두분이 나가시겠냐
그게아니면 제가나갈테니 두분이서 운영하셔라고 했더니
두명은 당연히 저를 내보내는걸 동의해서 
저혼자 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투자한돈과 추가투자한돈 그리고 미지급급여까지 해서 총3000만원을 받고 제지분을 다주고 나오게 되었는데
 3000만원도 한번에 받지못하고 2400먼저받고
600만원은 6개월 내에 주기로하였으나 
돈없다는식으로 약속을 안지켜서 내용증명 보내고 어쩌고저쩌고
다투면서 겨우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하고 억울한것은 초반에 그렇게 고생대로하고
해보고싶은 일은 제대로 못하게되고 지분도 다주고 나왔는데
나머지 두명은 제가 잘차린 밥상에 10년계약동안
월급은꼬박챙기고 수익도 잘챙기고
 2018년도 매출을보니 1억 5천만원정도
2019년은 거의 3억정도될겁니다.
저한테 고맙단 얘기는커녕 자기네들이 다한것처럼 알고
행동하고 저한테도 막대하는게 너무 싫어요.

가만히 놀면서 광고문의만 받고 편하게 돈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약기간은 8년남았는데

고생만 하다가 저만 나와서 돈벌려고 고생하고 허탈감을 계속 느껴야 하는걸까요?

민사로라도 무슨 방법이 없을지 답답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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