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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저한테 내용증명 같은걸 보냈네요(130만원)
게시물ID : law_2249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진라면
추천 : 2
조회수 : 1409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20/04/02 18:15:26
안녕하세요.
요즘 회사 문제때문에 잠을 못자고 있어서 오유 분들께 하소연겸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제약영업으로 제약사에 입사했습니다.
이 회사가 잡플래닛에서 별점이 굉장히 낮았는데..그 이유가 있었네요.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회사에서 13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증명서를 받았습니다.....
일단 눈물부터...훔치고ㅠㅠㅠㅠ

저는 회사에서 시키는대로 약국영업을 했고, 약국에서 주문 후 반품한 약은 회사 반품실로 보냈습니다.
반품실은 지방에 있고, 회사 프로세스가 엄청 느려터졌지만..어쨋든 2~3주 정도면 반품실에서 물건 확인하고 컨펌을 주거든요...

그런데 제가 반품을 내렸던 물건들이 길게는 6개월 넘게 정리가 안되었고
결국에 제가 퇴사한 뒤에도 3개월이 지나서야 최종 반품결과가 나왔습니다.

반품실이 회사 법조팀을 통해서 저에게 고지한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적은 수량과 실물이 맞지 않다는 거였고, 그 갭만큼 130만원을 회사에 배상하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사실 그동안 회사의 행보를 보았을때 이럴걸 예상하고
반품 내리기 전에 상자에 담은 물건을 수량이 보이도록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던 팀장님이 잘 처리한다고 얘기했던 내용을 전화녹음으로도 가지고 있어요.
(결국 팀장은 그 일을 처리하지 않았고, 그 건들도 저에게 배상청구됨)

특히나 팀장이 조커였던게, 내규적으로 반품 처리시기가 긴급한 물건들을
신입사원인 저에게 인수인계 할 당시에 알려주어야 했는데,
결국 알려주지 않아 처리시기를 놓친 건들이 있고... 이것도 저에게 청구 되었어요..

고용노동부에 얘기했는데 입금 관련건이 아니어서 노동부 중재대상건은 아니고,
민사건으로 해결해야 할거 같다고 하네요.

그런데 저는 자료도 다 가지고있고, 배상할 의무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사에다가 지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힐 예정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어떻게 처리될지 사회초년생으로서 불안하기만 하네요 ㅠㅠㅠ

혹시 이런 비슷한 경우를 겪었거나 해결방법을 아는 오유 분들이 계시다면...저에게 혜안을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ㅠㅠㅠㅠㅠ
 
일단 민사로 가지 않고 그냥 내용증명을 거부해도 일이 해결이 되는지 궁금하고
제가 배상하게 될 확률이 있을지 큽니다..중견기업 법조팀을 상대로 제가 잘 싸울수 있을지가 걱정이네요..
 
근무기간은 총 6개월입니다. 실제 업무 투입기간은 5개월 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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