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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금근 관련문제입니다.
게시물ID : law_2249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공무돌이
추천 : 2
조회수 : 1031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20/04/05 21: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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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2년 4개월 일을하고 근로계약서나 그런거 없이 일하고

260만원 받다가 1년 지나고 10 만원 또 1년 지나고 10만원 올라가서 280 저 금액에 대해서 퇴직금으로 주는거다 구두상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공단 시험에 합격해서 3월 14일까지 일하고 그만두라고 해서 그렇게 14일을 넘겼는데


이런식으로 퇴직금과 월급을 계산해주는게 맞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퇴직금.jpg

회계 사무실에서는 월급 지급하는걸 늦에 신고에서 

250으로 신고가 되어있고...그 다음해도 260으로 신고가 되어있다고

퇴직금을 미리 주었다고 이야기 합니다. 저런 내용으로 구두 이야기 한적도 없습니다..

퇴직금이라고 하면 월급 따로 퇴직금이라는 명시하에 따로 입금을 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 하나도 없이 사장님 마음대로 저렇게 내용을 써서 마무리 지을려고 하는거 같아요.

아직 통화는 안해봤습니다. 4월4일날 받은 내용이라서요.

통화 해보고 안되면 노동부에 진정을 해야 하는게 맞는건지 물어 보고 싶습니다.

월급 명세서도 발행한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4대 보험은 가게에서 다 내주었는데 근로계약서가 없으니 

그 4대 보험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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