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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및 임금체불
게시물ID : law_2253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쓰리오쓰리
추천 : 0
조회수 : 1583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20/05/12 12:47:21
5인이상근무 
근로계약서 미작성
1년이상근무 햇습니다
최근 임금을 마음대로삭감해서 월급날짜에 지급받고 바로 관리자에게 얘기후퇴사했습니다 
사업주너무옛날사람이고 법도 잘안지키고 폭언도하며 대화가통하지않아 저포함 모든직원이 스트레스를굉장히많이받으며 근무햇었습니다


월최소260시간이상근무  구두합의 급여180
최저시급환산시 계산되는 차액
체불된임금
퇴직금 

회사에 전부요청해야하나요?  이미 임금도 체불한사업주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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