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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입법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2254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밀률_
추천 : 0
조회수 : 141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0/06/03 14: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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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을 통하여서 지식이 충족되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사단법인의 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발생은 2018년 7월 경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당시에는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사건이 발생되고 유야무야 되는 듯 하다가, 2020년 1월에 들어서 이것이 공론화 되었습니다. 

사건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한 상태이고 법인에서 조사를 들어가 있는 상태 이며, 아직 결론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2020년 5월에 사단법인에서 규정을 만들어서 해당 사건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사건의 발생은 과거 였지만, 현재 진행중인 내용이므로, 규정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이

소급입법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법인에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건이고 진행중인 사건이라서 새로이 규정을 만들어 제재하는 것이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건 당시에 혹은 사건이 알려진 당시에 없는 규정을 만드는 것은 소급입법이라는 생각입니다. 

법적인 전문가 관점에서 어떤것이 맞는 것인가요,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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