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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게시물ID : law_2258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나로인하여
추천 : 0
조회수 : 131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0/08/01 23: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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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폭행 피해자 입니다.
사건직후 가해자는 정신병원에 입원해 경찰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가해자측으로부터 사과 한마디 받지 
못했습니다. 정신병자는 처벌이 어렵다 들었습니다.
보호자 상대로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의사는 상해진단 3주까지 가능하다고합니다.
큰 보상 필요없고 진정한 사과와 병원비,
일못한 날 손실정도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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