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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가정폭력 가해자 주소지열람제한과 관련한 구제요청
게시물ID : law_2261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망할행복센터
추천 : 0
조회수 : 182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0/09/15 19: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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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주민등록등초본 열람금지신청 거부처분 구제요청]

 

안녕하세요 가족인 어머니로부터 아동학대에서 벗어나 살다가 성인이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서 토론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동학대건으로 인한 주민등록등초본열람금지신청과 관련한 소극행정 사례로 신문고에 글을 올리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렇게 토론을 열어주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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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자로부터 주민등록등초본 열람 금지신청 절차에 관해서 민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과거 학대피해아동으로자라 성인이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학대자는 친모였고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조현병으로 가족과 지인들 혹은 제3자에 대해 신체적인 공격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병식은 없기에 정신보건법의 개정으로 함부로 가족이라할지라도 본인이 치료의사가 없다하면 치료를 강제할 수조차 없는것입니다. 저는 이런 어머니의 학대로부터 중학교때 벗어나 아버지보호아래 자랐습니다. 아동보호전문상당기관에서 상담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되어 독립을하며 살아가던 중 주민센터에서 제 등초본을 친모가 열람하고 경찰서를 통해 실종신고를 해서 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찾아와서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문자와 전화로는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을 하며 협박을 하였습니다. 매번 이사를 갈때마다 친모라는 이유로 경찰들로부터 연락이 왔고 전화를 받거나 만나는것을 경찰에서 권유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에게는 더이상 어머니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에 따라 주민센터에 친모에 대한 주민등록등초본 열람금치신청을 하였으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들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받은 내용만으로는 증빙이 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거의 20년이 되어가는 사건에 성인이 된 저는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경찰서의 서류를 제출하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들어야 했습니다. 당시 아동학대 사건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만 신고하도록 되어있었는데, 현재시점을 기준으로 시행규칙을 들며 서류미비라고만 얘기하는것입니다. 현재는 과거 살았던 주소지기준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한 상태이나, 오래된 기록으로 경찰에 남아있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비단 저에 대한 신체,감정적 폭력 뿐만아니라 주민센터의 직원, 경찰서의 직원들과 길거리의 사람이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이라고는 하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내용에도 학대에 대한 내용이 판정된것을 보고도 진단서나 단순 경찰서 서류미비로 학대가 아니니 주민등록등초본열람금지에 대해 거부를 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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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은 본인이나 세대원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모자녀 등 가족이라면 같이 살지 않아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도 가정폭력을 행한 사람이라면
다른 가족의 주민등록을 열람해서는 안 되겠지요?
이것이 바로 '주민등록등초본 열람교부 제한 신청제도'입니다.
 
그런데 현행 제도는 그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어
가정폭력 피해자 가족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 중인 아래 방안들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양한 국민의 의견,
그리고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링크로 참여하기: https://www.epeople.go.kr/api/thk/qstnr/selectQstnrThinkBoxDetail.npaid?ideaRegNo=1AE-2009-0000945

 

국민권익위원회: https://www.epeople.go.kr/idea/index.np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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