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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삭금 / 부동산 임대사업자 관련
게시물ID : law_2262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츄릅z
추천 : 1
조회수 : 134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20/10/15 09: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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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30대 중후반 미혼이고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늦게나마 결혼하는데 집이라도 한채 있어야 와이프될 사람이

덜 고생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예전부터 있던 터에

같은 단지내에  33평 아파트가 급매물로 평균가보다 15% 저렴하게 나와서 계약하였고

입주가능한 시점은 12월 중순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제가 불가피하게 지방발령으로 인해 계약한 아파트에서 거주가 어려운 상태여서

부동산중개사분과 이야기 하여 매매 후 임대를 주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네요

 

아파트는 인천 내에 있으며 매매가는 2억7천정도로 월세로 5000에 70정도 받을 수 있다 하네요.

지방발령은 대전입니다.

현재 부모님이 수입이 없는 상태이고 연금 등을 통해 월세+생활비로 지내고

나중에라도 결혼하게 되면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주거할 생각입니다.

 

궁금한 것은 이런 상황해 임대사업자를 내야 하는지 내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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